금속 커튼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부위에 금속커튼월로 외부마감을 하는 공사에 관해 적용한다. 1.1.2 공사 범위 (1) 외부 알루미늄 창호 및 Panel 공사 (2) 알루미늄 루버 (Bird Screen 포함) (3) 창호는 불소수지 3 코팅 (4) Back Panel (5) 커튼월에 관계된 층간방화, 방화구획 (6) 커튼월에 관계된 유리 및 유리설치 (7) 개폐창의 방충망 (8) 개폐창 Hardware(외산기준) (9) Mock-up Test 1.1.3 제외공사 (1) Steel 주 구조체 (H-Beam) (2) Steel 및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 (3) Door 류 일체 (4) 배연창 개폐기, 연감지기 및 1차 배관, 배선공사 1.1.4 시방 주요내용 (1) 4-SIDE 또는 2-SIDE STRUCTURAL SEALANT TYPE의 UNIT C/W의 제작 시공 1. OPENING VENT 2. AL. LOUVER 3. C/W FRAME 내부의 불연성 단열충진재 4. ALUM. ANCHOR 및 EMBEDDED CHANNEL 5. BOLT, NUT, WASHER 및 모든 FASTENER류 6. 이질재 사이의 절연재 및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SLIDING PAD 처리 7. GASKET, SEALANT 등의 부속재료 8. 타 공사와의 연결부 마감 9. MOCK-UP 시험을 위한 시료제작, 설치, 시험비용(본 PROJECT의 TEST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시험소 (국내,또는 해외중 지정 시험소) 10. 배연창 및 배연설비일체 11. 운반중과 설치후의 보양 12. 창호의 하역 및 양중, 공사용 가설일체 13. 창호의 지수 및 차수 14. 현장 VISUAL MOCK-UP
1.2 관련시방절 1.2.1 A08060 실링 1.2.2 A12060 유리공사 1.2.3 A14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7038 알미늄합금제 창 및 창틀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4737 알루미늄 복합 패널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2 American Architectural Manufacturers Association (AAMA) AAMA 501.1 Standard Test Method for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for Water Penetration Using Dynamic Pressure AAMA 501.2 Specifications for Field Check of Metal Curtain Walls for WaterLeakage AAMA 501.5 Test Method for Thermal Cycying of Exterior Walls AAMA 2605 Voluntary Specification, Performance Requremenys and Test Procedures for High Performance organic Coatings on Architectural Aluminum Extrusions and Panels
1.3.3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ASTM E 283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Rate of Leakage Through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Under Specified Pressure Difference Across the Specimen ASTM E 330 Test Method for Structural Performance Curtain Walls, and Door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ASTM E 331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1.4 성능 요구사항 1.4.1 일반사항 (1) 커튼월은 벽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정압 및 부압의 풍하중에 의한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구성부재를 설계하여야 한다. (2) 설계 풍압 : 건설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본 건물의 설계풍압은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TOWER부 150㎏/㎡, PODIUM부 110㎏/㎡를 기준하여 그 작용 풍압에 충분한 구조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한다) 1.4.2 건물의 움직임 (1) 커튼월 시스템은 시스템 내부의 움직임, 시스템과 외부 프레임 구성부재 사이의 움직임, 동하중 및 하중의 제거, 구조지지 프레임의 변위, 지지부재의 허용오차, 층간변위, 외측 슬래브의 중간의 처짐 등 각종 하중에 의한 변위, 수축, 크리이프 및 이와 유사한 움직임을 포함 건물 변위에 대해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조립, 설치되어야 한다. (2) 풍압에 따른 건물의 움직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조립, 설치되어야 한다. 앵커, 프레임, 유리 또는 패널의 영구 변형이 없어야 하며, 실란트의 접착력 손실이 없어야 하고, 가스켓의 파괴 및 박리가 없어야 한다. 1.4.3 열 변위 (1) 최저 -15℃의 대기온도 및 최고 80℃의 커튼월 표면 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ant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유해한 균 열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1.4.4 구조성능 (1) 처짐한계 : 설계 풍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벽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프레임 부재의 변위는 다음의 한계를 넘어선 안된다. 커튼월 시스템의 등분포 하중 시험은 ASTM E 330 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가. Aluminum 압출재 : L/175 (Span이 4115mm 이하), L/240 + 1/4"(Span이 4115mm 이상) (1 Span은 지점에서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함) 나. 주요 구조부재와 인접한 부재 사이의 Sealant Joint의 팽창율은 설계도서상의 칫수에 서 50% 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사용되는 Sealant의 제조업체가 더욱 적은 값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고정하중 : 벽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부재의 변위는 전체의 고정하중이 부과되었을 때, 유리 물림깊이가 설계치수의 75% 이하로 감소되지 않아야 하며, 부재와 고정 패널, 유리, 기타 고정된 부재의 상단과의 여유치수는 최소 3.2 mm 이어야 한다. 부재와 가동 창 또는 문과의 여유치수는 최소 1.6mm 이어야 한다. (3) 영구 변형 : 설계 압력 (정압 및 부압)의 1.5 배의 압력을 아래서, 영구변형, 용접 또는 패스너의 손상, 구성부재의 탈락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2L/1000을 초과하는 영구 변형이 없어야 한다. 커튼월 시스템의 등분포 하중 시험은 ASTM E 330 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4) 유리의 변형은 설계용 풍하중에서 L/80 이나 1인치(25.4mm)중 작은 값 보다 적어야 한다. (5) 금속 패널의 변형은 L/90 또는 19 mm 이하로 한다. 1.4.5 기밀성능 (1) 커튼월을 통한 공기 누설은 ASTM E 283 에 따라서 1.57 PSF (75 Pa)의 압력차로 시험했을 때 창 및 문 등 작동 부분이 없는 외벽 표면에서 0.06 cfm per square ft (0.0183㎥/min•㎡)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동작되는 창의 기밀 성능은 0.25 cfm per square ft (0.0232㎥/min•m) 이하 이어야 한다. 1.4.6 수밀성능 (1) 정압하의 수밀 성능 : 커튼월 시스템은 ASTM E 331 에 따라 시험했을 때 통제되지 않은 누수가 없어야 한다. 시험에 사용하는 정압차는 풍압의 20 % 이어야 하며, 최소 6.24PSF (300 Pa) 최대 15 PSF (720 Pa)이어야 한다. (2) 동압하의 수밀 성능 : 커튼월 시스템은 AAMA 501.1 에 따라 시험했을 때, 통제되지 않는 누수가 없어야 한다. 시험에 사용하는 정압차는 풍압의 20 % 이어야 하며, 최소 6.24PSF (300 Pa) 최대 15 PSF (720 Pa)이어야 한다. (3) 커튼월 시스템은 완전하게 통과되지 않는 기밀 및 수밀 차단층을 제공하도록 설계, 조립, 설치한다. 누수 및 공기누설에 대하여 커튼월 부위의 작업과 인접 부위의 작업을 포함, 커튼월 부분의 기밀한 이음과 실란트를 제공한다. 누수는 시험조건 또는 실제조건 아래서 벽의 내부로 결로 이외에 통제되지 않는 물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되지 않는 물은 물을 보유하고 밖으로 배출하지 않아 벽 또는 인접 구조물의 마감의 손상의 원인이 되는 누수를 의미한다. (4) 커튼월 밖으로 물 및 결로를 배출하는 기구를 제공한다. (5) 커튼월 안으로 공기 및 물의 침입에 대하여 방해하는 기구를 제공한다. (6) 거터 또는 배수 기구는 각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인접 작업과 연결되어 제공하도록 한다. 커튼월 내부에서 밖으로 물과 결로수를 모으고 배출되도록 한다. 외부용 및 인접 작업과의 연결용 후레싱 및 거터를 제공한다. 기둥, 보 및 기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배수 기구의 연결에 특별히 주의한다. 1.4.7 단열 성능 (1) 커튼월 시스템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명시한 열 관류율 값을 제공하도록 설계, 제작, 조립 및 설치되어야 한다. 단열은 내외부 벽 표면에 명시된 치수를 갖고 나타낸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명시한 단열재를 제공한다. 1.4.8 결로 방지 (1) 난방 및 환기 시스템의 운전 중에 내부 표면에 과도한 결로가 없도록 커튼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조립 및 설치한다. 과도한 결로는 건물 벽 모듈 지역에서 내부 노출된 표면에서 5 % 이상 물이 보이거나, 또는 어느 위치에서도 벽으로 흘러내리는 통제되지 않는 결로수의 축적을 의미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상세도면 (1) 각층 평면도 및 주단면도 (2) 방위별 입면도 (3) 부위별 단위 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4) 수직, 수평부재 및 부재간의 접합 상세도 (5) 익스팬션 조인트 단면상세도 (6) 부분보강 상세도 (7) 웨더 스트리핑(Weather Stripping) 재질 및 방법 (8) 하드웨어(Hardware) 재질 형상 및 위치 (9) 유리끼우기 및 고정방법 (10) 단열재의 설치 및 고정방법 (11) 긴결철물 상세 및 위치도 (12) 압출형재 단면상세도 (누수방지 상세, 단열상세 포함) (13) 커튼월 앙카 상세도, 화스너(Fastner) (14) 타공종과 연관부분에 대한 상세도 (15) 공정에 따른 시험계획서 및 작업계획서 (16) 시공, 설치 순서도 1.5.2 제품자료 커튼월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커튼월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커튼월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유지관리방법) 1.5.3 시공계획서 (1) 커튼월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커튼월 제작, 설치 지침서, 결로방지, 보수 및 청소, 접촉부식방법, 소음마찰방지, 내화성능, 내진성능, 층간 변위 대응성능, 온도에 의한 안정성, 배연창, 단열방식, 품질보증서, 건조수축 균열의 제거방법) (4) 반입 및 적치계획서 1.5.4 견본 (1) 압출형재 (규격 300㎜) (색상표 포함) (2) 커튼월 창호 부자재 견본품 (3) 알미늄 시트 판 (규격 300㎜×300㎜) (색상표 포함) 1.5.5 품질보증서 승인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료나 기술상 문제가 있는 제품을 대체하는 데 동의한 제작업자, 설치자, 계약자가 서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또는 제작 기술의 문제에는 과도한 틈새 또는 공기침투, 과도한 오차, 샷쉬 가동의 결점, 보통의 부식작용 이상인 금속 또는 마감의 훼손, 철물, 바람막이와 기타 부속품의 결함 등이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알루미늄재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 “자재품질관리”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1.5.7 커튼월 구조 계산서 설계도면, 시공도에 구조적인 안정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8 작업절차서 공장 제작된 커튼 월 유닛의 설치에 관련된 작업절차의 제안서를 일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작업의 시작에 앞서서 공사감독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로부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보조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준비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위치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2 실물모형시험(Mock - up Test) :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1) 시험항목 및 순서 ∙ 개폐창 작동시험(25회) ∙ Pre-load at 50% of Inward Design Pressure ∙ Air Infiltration by Static Method, Including Chamber Calibration ∙ Water Penetration under Static Inward Design Pressure ∙ Water Penetration under Dynamic Inward Design Pressure ∙ Structural Test at 50% and 100% of Inward Design Pressure ∙ Structural Test at 50% and 100% of Outward Design Pressure ∙ Repeat Air Infiltration by Static Inward Design Pressure ∙ Repeat Water Penetration Under Static Inward Design Pressure ∙ 결로시험 ∙ Repeat Air Infiltration by Static Inward Design Pressure ∙ Repeat Water Penetration Under Static Inward Design Pressure ∙ Horizontal Displacement Test (층간변위시험) ∙ Repeat Air Infiltration by Static Inward Design Pressure ∙ Repeat Water Penetration Under Static Inward Design Pressure ∙ Structural Test at 75, 150% of Inward Design Pressure ∙ Structural Test at 75, 150% of outward Design Pressure (2) 시험기준 ∙ Air Infiltration Test : ASTM-E-283 ∙ Static Water Infiltration Test : ASTM-E-331 ∙ Dynamic Water Infiltration Test : AAMA 501-1 ∙ Structural Design Load Test : ASTM E-330 ∙ Structural Safety Load Test : ASTM-330 ∙ Horizontal Displacement Test (층간변위시험) - Mock-up Unit의 중앙부에 횡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층간변위는 L/400이고 전체는 20mm이하가 되어야 한다. - 최초 좌나 우 방향으로 움직이고 후에 그 반대로 움직인다(전체3번의 2Stroke시행). 이 Test에서 Anchor나 Frame 및 Glass의 영구변형이 없어야 하고, Sealant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3) 시험구역 : 풍압조건이 가장 심한 곳을 기준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1.7 현장 수밀, 기밀시험 (1) 개요 본 건물에 설치된 창호에 대하여 설치상태, 수밀, 기밀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기간중 전체건물을 기준으로 임의의 5군데를 선정 실시한다
(2)시험방법 및 기준 AAMA 503에 따라 Mock-Up 과 동일한 형태로 현장 수밀, 기밀 성능 Test를 하며 이때의 절차는 본 규준을 적용한다.
(3)시험시기 및 범위 본 물량 설치 후 "감독자"이 요청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Test 부위는 추후 산정한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양재료로 보양 하여야 한다. (2) 반입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프레임 시스템 2.1.1 알루미늄 (1) 알미늄 압출형재는 KSD 6759의 A6063 S-T5 또는 A6063 S-T6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구조 부재의 경우 최소두께는 2.5 ㎜ 이상으로 하며 구조계산서의 결과에 의한다. (2) 유리를 받치는 알미늄 부재의 두께는 2 ㎜ 이상으로 한다. (3) Snap 형태의 유리 설치용 형재나 구조 부재가 아닌 형재의 두께는 1.5 ㎜ 이상으로 한다. 2.1.2 스틸 보강재 (1)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용융아연 도금된 강재를 사용한다. 2.1.3 브라켓 및 보강재 (1) 높이 조절 가능한 심재를 가진 제조업자 표준 고강도 알루미늄 재를 사용한다. 2.1.4 패스너 및 부속자재 : 제조업자 표준 녹막이 및 풀림방지 부속자재를 사용한다. (1) 패스너가 열 또는 구조적인 움직임으로부터 풀림 또는 느슨해 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Lock Washer나 그 외의 풀림 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 하도록 한다. (2) 패스너로 조여질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보강을 한다. (3) 노출되는 표면에는 민머리 패스너를 사용한다. (4) 움직임 발생되는 곳에는 Slip- joint 라이닝, 스페이서 및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5) 외부로 노출되거나 실내에 적용되는 부위가 습기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STS 304 종의 패스너를 사용한다. 2.1.5 앵커(Aluminum : 6061-T5,T6) 및 Square Washer (1) 조립 및 설치 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3 방향으로 조절 가능한 것을 사용하며 인접하는 재료와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생산 강종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생산한다. (3) 표면처리는 반드시 전처리 완료된 제품을 사용한다. 2.1.6 숨겨지는 후레싱 (1) 내부로 감추어지는 Flashing은 0.5 ㎜ 이상 Aluminum을 사용한다. (2) Gutter는 3.0 ㎜ 이상 Aluminum Sheet를 사용하고 형태는 건축도면 기준이다. (3) Flashing의 연결부위는 철저한 Sealing 처리를 해야한다. 2.1.7 가스켓 (1) 일반 Gasket류(Preset Backer, Weather Strip, Air Tight 등)는 Silicon Gasket를 사용한다. (2) Shim 재 또는 Alum. 부재 연결부분은 EPDM 또는 Santoprene을 사용한다. (3) 열림창 부분의 모든 가스켓은 코너용접(Volcanized)되어야한다. 2.1.8 실란트 (1) 구조용 Sealant : 동양실리콘 SSG 4000 및 4400,한국다우코닝 DC 795, 고려화학 SL 820 등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외부 노출부 및 Joint : 비 오염성 제품으로 동양실리콘 SCS 6000,한국다우코닝 DC 977, 고려화학 SL 999 등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C/Wall Alum. 조립부 : 동양실리콘 SCS 600,한국다우코닝 DC 789, 고려화학 SL 868 등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1.9 구조부재 (1) 용융아연 도금된 강재를 사용한다 2.1.10 단열 바(Thermal Breaker) (1) 알루미늄 프레임 내의 단열재는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아미드를 사용한다. (1) 제품의 구조적 성능, 규격, 성능 등은 폴리우레탄의 경우 AAMA TIR-A8-90에 따르고 폴리아미드의 경우 DIN 4108 에 따른다.
2.2 스팬드럴 패널 2.2.1 Back Panel (1) Spandrel 이 외면이 유리인 경우 백 판넬은 다음에 따른다. 가. 외부 : 두께 1.2 mm 아연도 강판으로 불소수지 2-Coat 나. 단열재 : 유리섬유 (두께 50mm, 밀도 64 K) 다. 내부 0.8 mm 아연도 강판 (2) Back Panel 주변은 Sealing재 등으로 확실하게 밀봉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아연도 강판의 절단부위는 제작 후 반드시 부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2.3 알루미늄 시트 패널 2.3.1 제품 : SUN FLON 20 AL(PRE-PAINTED ALUMINUM SHEET) 또는 동등이상 (1) 3003 H24 코일 (표면도장:TAIYO HUNABASHI WORKS) (2) Temper : H24 (3) Thickness : 2.5,3.0mm 2.3.2 AL 시트패널의 표준 허용 오차 (1) 두께(Depth): 1.0mm ~ 3.0m기준 Tolerance ± 0.08 mm ~ 0.15mm (2) 너비(Width): 1,250 mm 기준Tolerance + 2.0 mm / - 0 mm (3) 길이(Length): 3,000 mm 기준 Tolerance + 1.0 mm / - 0 mm 2.3.3 표면처리 (1) System : Coil Coating System (2) 전 면 : KYNAR 500 ® Resin을 최소 70%이상 함유한 PVDF (Poly-vinyliden Fluoride) 도료 , 평균도막두께 : 32micron ± 4, Gloss ( mesuring angle 60°) 20~30 , Metallic Color 최대 40 (3) 배 면 : Wash coating(3~5micron) + 방향성표시
2.4 Louver 2.4.1 루버 (1) 모든 Louver는 알루미늄 압출 형재로서 KSD-6759의 A6063 S-T5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Louver Blade의 간격은 공조량 및 유입 공기량을 검토한 후 최종 시공상세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2.4.2 조류 차단망(Bird Screen, 필요시) (1) 달리 명시하지 않는한 Φ1.6 mm의 알루미늄 선 (또는 1.2mm의 스테인리스 강선)을 사용하여 12 mm 이하 간격의 격자형으로 제작된 차단망을 사용한다.
2.5 보조물(알루미늄 몰딩) 압출성형된 제품을 재료로 사용하며, 변형이 없어야 한다.
2.6 알루미늄 마감 2.6.1 불소수지 마감 (1) AAMA 2605 에 따르는 것으로 폴리 비닐리덴 불소수지가 70 % 이상 함유한 불소수지 마감으로, 제조업자 표준 3 -코팅 시스템을 적용한다. 2.6.2 마감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7 Hardware (1) Handle은 외산기준이며 GU, ROTO, INTERLOCK, SIEGENIA-AUBI제품 동등이상으로 한다. (2) Arm은 외산기준으로 GU, INTERLOCK, ROTO, SIEGENIA-AUBI제품 동등이상으로 하되 합당 한 내 풍압성을 지녀야 하고 개방된 창호는 외력(풍압등)에 대하여 닫히지 않는 성능을 겸비하여야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Handle의 색상은 추후 통보한다.
2.8 Embeded Anchor (1) Cast In Channel Type으로서 용융 아연도금 처리된 재질을 사용한다. (2) 형태 및 규격은 철저한 구조 계산과 더불어 앵커의 위치가 표현된 도면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2.9 방충망 (1) one Touch 개폐 방식의 Semi Auto Type 제품을 사용한다. (2) 방충망 원단은 Polyester 원단을 사용한다.
2.10 층간 방화 (1) 건축도면에 명기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며 내화성능은 건축법규의 기준을 따른다.
2.11 단열 Foam (1)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품으로서 수성 연질 2액형 Dream Foam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화재시 유독 Gas의 발생이 없고 자기 소화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2.12 Set Anchor (1) Cast In Channel 고정외에 사용되는 Anchor로서 구조적 성능의 검증 및 검증 시험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중국산이 아닌 원제조국 제품을 사용한다.
2.13 제작 2.13.1 부재의 접합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표면에 노출된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13.2 공장조립 : 금속커튼월의 조립은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커튼월 각 부재와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철물은 공장에서 조립하여 사내검사 및 현장요원의 검사를 받아 오류발생을 최소화 해야한다. 2.13.3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전 바탕면의 기름등의 오염을 제거한 후 도장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13.4 이종금속 접촉부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2.13.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스크류(Screw) 작업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시일재로 누수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2.13.6 용 접 일체의 용접은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용접부위가 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디스케일링(Descaling)이나 연마(Grinding)하여 타치업(Touch Up)마감을 한다. 2.13.7 가스켓 및 부속재 부착 가스켓은 가스켓 홀(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고 이음부위는 고정시켜야 한다. 2.13.8 유닛(Unit)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부착 및 시일재가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테이블에 놓고 조립용 공구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유닛을 Air Driver(공기압력 6㎏/㎠) 또는 유사 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류를 완전 조립후 누수되지 않도록 시일재를 마감한다.
2.14 제작허용오차 2.14.1 단일재 (형재) (1) 길 이 가. 1.5 m 이하 : ± 1.0 mm 나. 1.5 m 초과 4m 이하 :± 1.5 mm 다. 4 m 초과 :± 2.0 mm (2) 휨 길이 1m 당 : 2.0 mm (3) 비틀림 길이 0.3 m 당 : 1/2 도 2.14.2 단일재 (판재) (1) 변 길이 라. 1.5 m 이하 : ± 1.5 mm 마. 1.5 m 초과 4m 이하 :± 2.0mm 바. 4 m 초과 :+2.0 mm, -3.0 mm (2) 예상 깊이 : ± 1.0 mm (3) 대각선 길이 오차 : 3.0 mm (4) 평활도 : 2/1000 2.14.3 조립 유니트 (1) 바깥 치수 가. 장변 1.5m 이하 : ± 2.0 mm 나. 장변 1.5m 초과 4m 이하 : +2.0 mm, -3.0 mm 다. 4 m 초과 : +2.0 mm, -4.0 mm (2) 대각선 길이 오차 (설치 후 기준) 라. 3 m 이하 : 3.0 mm 마. 3 m 초과 : 5.0 mm
2.15 자재 품질관리 2.15.1 제작자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시방 “제작 허용 오차”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5.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 콘크리트 매입앙카의 위치를 정밀 검사하여 부재의 설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 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 으로 간주한다.
3.2 금속 커튼월 설치 3.2.1 설치(일반사항) (1) 설치된 벽틀위에 벽마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과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 타설시 피치(Pitch)는 1500㎜ 이내로 한다. (3) 흠이 있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또는 마감작업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 해서는 안된다 (4)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5) 이질 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접착면에 실란트 처리를 하거나, 프라이머를 칠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 부식을 방지한다. 3.2.2 패널설치 (1) 패널은 부착된 고정재를 설치된 벽틀의 수평부재에 고정하고, 상부패널을 하부의 고정재에 끼워 고정한다. (2) 패널은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한다. (3) 패널의 줄눈은 12㎜이상의 Open Joint 또는 caulking 공법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4) 설치표면의 허용오차는 1.5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1.5mm이내 이어야 한다. 3.2.3 시공 (1) 기준 먹메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수직・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Fastener) 및 브라켓(Bracket) 등 주요 기점을 먹메김 표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가.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나.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방향 : ±10㎜,수평방향 : ±25㎜ (3) 부속재료의 설치 가.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나.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유리의 설치 유리의 설치는 “A12060 유리공사”에 따른다. (5) 시일 공사 가. 커튼월 실링재는 시공후 변색・오염・파손・배수경로의 결함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나. 유리부분의 실링재 양생은 “A08060 실링” 및 “A12060 유리공사”에 따르고, 먼지나 불순물 등이 실링재의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화연방지층의 시공 수평방향 및 연직방향의 화연방지층의 시공은 유해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사용재질 및 규격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주요부재 설치위치 치수허용오차 (단위 : ㎜) 항 목 | 금속 커튼월 | 줄눈폭의 허용오차 | ± 3 | 줄눈 중심사이 허용오차 | 2 | 줄눈 양측의 단차(段差)의 허용오차 | 2 |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 부재까지 거리의 허용오차 | ± 3 |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검사 (1) 먹메김 (2) 구체 설치철물의 위치 (3) 줄눈의 폭・중심간격・단차 (4) 주요부재 설치 위치 (5) 설치용 철물 설치 상황 (6) 유리설치 상황 (7) 부속부품 설치 상황 (8) 시일공사 표면 (9) 마감(현장시공의 경우)화연방지층 3.4.2 현장 시험 : AAMA 501.2 에 따라 실란트가 양생된 후에 그리고 내부 마감 공사 전에 현장 누수시험을 주요 부위별로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에 대해 실시한다. 시험결과 결함이 있는 부분을 수정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터 등과의 접속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완료후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커튼월 공사완료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후 결정한다. 3.5.2 안전대책 (1) 설치작업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실링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용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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